일용직 직원이 타 사업장 상용근로자로 근무 중 쉬는 날에 일했을 경우 고용보험 신고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11. 3.
일용직 직원이 다른 사업장에서 상용근로자로 근무하면서 쉬는 날에 일했을 경우, 해당 일용직 근무에 대한 고용보험 신고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결론: 일용직으로 근무한 날에 대한 고용보험 신고는 해당 일용직 근로에 대한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는 상용근로자로서의 고용보험과는 별개로 처리됩니다.
근거:
- 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 신고: 일용직 근로자의 고용보험은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신고됩니다. 이는 해당 월에 지급받은 보수총액에 고용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산정되며,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 상용근로자와의 구분: 일용직 근로자와 상용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 및 신고 절차가 별개로 운영됩니다. 따라서 상용근로자로 근무하는 기간 중 일용직으로 추가 근무한 경우에도, 일용직 근무에 대한 신고는 별도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 신고 방법: 고용복지공단 토탈서비스(https://total.comwel.or.kr)에 접속하여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이 신고서에는 보험 구분, 귀속 월, 사업장 관리 번호, 근로자 정보, 근로일수, 보수 총액 등의 정보가 포함됩니다.
참고:
- 일용직 근로자의 고용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근로자에게 별도로 원천 공제하지 않습니다.
- 건설업의 경우, 일용직 근로자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모두 적용 대상이므로 근로내용확인신고 시 두 보험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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