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형 임원 퇴직연금이란 무엇인가요?
2025. 11. 3.
DC형 임원 퇴직연금은 법인 임원이 가입할 수 있는 퇴직연금 제도로, 회사의 정관이나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임원을 퇴직연금 적용 대상으로 지정한 경우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지 않는 임원의 경우, 퇴직연금 가입이 의무는 아니지만 회사와 임원 간의 합의에 따라 적용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사용자가 매년 일정 금액을 근로자(또는 임원)의 퇴직연금 계좌에 납입하면, 근로자(또는 임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여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 형태로 수령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적립금 운용 결과에 따라 퇴직 시 받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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