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 스크랩 거래 대금을 9월 말일자로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해 11월 2일에 입금하려다 거래가 막혔는데, 이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2025. 11. 3.
결론적으로, 철 스크랩 거래 대금을 9월 말일자로 발행된 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해 11월 2일에 입금하려다 거래가 막힌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제3항 및 제6항: 철 스크랩 사업자는 공급받은 날의 다음 날까지 스크랩 등 거래계좌를 사용하여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스크랩 등 거래계좌를 사용하지 않거나, 정해진 기한 내에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하지 않은 경우, 거래 쌍방에게 제품 가액의 10%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 매입세액 공제 불가: 스크랩 등 거래계좌를 사용하지 않거나 부가가치세액을 기한 내에 입금하지 않은 경우, 매입자는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지연 입금 시 가산세: 만약 예정·확정신고기한까지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했다면 매입세액 공제는 가능하지만, 지연입금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예정·확정신고기한 이후에 입금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 자체가 불공제됩니다.
 
귀하의 경우, 9월 말일자 세금계산서에 대한 대금 입금이 11월 2일에 이루어지려다 막혔다면, 이는 스크랩 등 거래계좌 사용 및 부가가치세액 입금 기한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높으며, 매입세액 공제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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