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입사 시 4대보험 취득 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으면 과태료 및 연체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금 등 각종 지원금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신고 기간 동안의 보험료가 소급하여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요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입매출 전표에서 유형만 틀렸을 때 부분점수가 있는지 알려줘.
법인 대표이사이자 주주로서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수취로 인정상여 처분받고 개인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았으나 신고하지 않은 경우, 통지받은 인정상여 소득만 있는 경우 부당가산세 해당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일하는 것이 불법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