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서 작성 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임금이 적었던 기간을 제외하고 퇴직 전 61일의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있나요?

    2025. 11. 3.

    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임금이 줄었던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퇴직 전 61일의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평균임금은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임금이 통상적인 임금에 비하여 현저히 적었던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임금 감소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이 줄었던 기간을 제외하고 퇴직 전 61일의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기간의 임금 수준, 근로시간 단축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관련 법령 및 판례를 검토하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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