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돌봄휴가는 연차와 별개로 사용할 수 있나요?
2025. 11. 3.
네, 자녀돌봄휴가는 연차와 별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는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 양육 등의 이유로 연간 최대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된 제도입니다. 이는 연차와는 별도로 제공되는 휴가이며, 공무원의 경우 일부 유급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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