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직원이 무보수로 변경될 경우, 4대보험 신고는 해당 직원의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자격 상실 또는 무보수 확인서 제출 등의 절차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1. 국민연금:
2. 건강보험:
3.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신고 방법: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으면 시기적절하고 정확한 신고 처리가 가능하여 불필요한 보험료 부담이나 환급 지연 등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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