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직원이 무보수로 변경되었을 때 4대보험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11. 3.

    법인 직원이 무보수로 변경될 경우, 4대보험 신고는 해당 직원의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자격 상실 또는 무보수 확인서 제출 등의 절차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1. 국민연금:

    • 사업장가입자로서 급여를 받지 않게 되면, 사업장가입자 예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이와 함께 무보수임을 증명하는 서류(예: 주주총회 의사록 등)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2. 건강보험:

    • 직장가입자 자격 상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 무보수임을 증명하기 위해 무보수 확인서와 주주총회 결의서 등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 만약 무보수 신고를 하지 않으면, 대표이사가 계속 급여를 받는 것으로 간주되어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 대표이사는 일반적으로 근로자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 따라서 별도의 상실 신고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신고 방법:

    • 국민연금공단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팩스, 우편, 방문 또는 EDI(전자) 방식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절차와 필요 서류는 각 공단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으면 시기적절하고 정확한 신고 처리가 가능하여 불필요한 보험료 부담이나 환급 지연 등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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