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개인카드로 결제한 식대도 적격증빙으로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5. 11. 3.
네, 직원의 개인카드로 결제한 식대도 적격증빙을 갖추면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직원의 개인카드로 결제한 식대라 할지라도 해당 지출이 사업과 관련이 있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적격증빙을 갖추었다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간이과세자로부터 구매한 경우에는 공제가 불가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 관련성: 식대가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한 지출로서 사업과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 적격증빙: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직원의 개인카드로 결제했더라도 해당 증빙에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거나, 카드 사용 내역을 통해 사업 관련 지출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 공급자 일반과세자: 식사를 제공한 업체가 일반과세자여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로부터 공급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직원 식대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기 위한 적격증빙은 무엇인가요?
개인사업자 본인의 식비도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가요?
거래처 접대비는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가요?
개인카드로 결제한 사업 관련 경비의 부가가치세 공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