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의 재산과 채무를 상속받되,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는 제도입니다. 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사용됩니다: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갚게 되므로, 자신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속인이 상속개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