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의 재산과 채무를 상속받되,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는 제도입니다. 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사용됩니다: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갚게 되므로, 자신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속인이 상속개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주치의가 산재 요양급여신청 소견서 작성을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7월 25일이 지난 시점에서 일반과세 전환에 따른 재고품등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나요?
근로장려금 신청 후 지급 여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