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적으로, 비정기적인 인센티브는 원칙적으로 퇴직금 계산 시 포함되지 않으나, 지급의 성격과 정기성 여부에 따라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평균임금의 정의: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평균임금에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뿐만 아니라,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인센티브의 성격: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인센티브는 일반적으로 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렵거나, 지급의 정기성·일률성이 없어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회사의 경영 성과나 개인의 특별한 성과에 따라 지급 여부나 금액이 결정되는 경우입니다.
예외적인 경우: 다만, 인센티브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따라 정기적으로, 그리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면 퇴직금 계산 시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년 특정 시점에 일정한 비율로 지급되는 인센티브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받으신 인센티브가 어떤 성격으로 지급되었는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인센티브 지급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거나, 과거 관행상 정기적으로 지급되었다면 퇴직금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