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금액으로, 사업주가 직접 부담하는 비용이 아니므로 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와 같은 보험료는 소득세법에 따라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법 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고용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것이므로, 사업주가 직접 비용을 처리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 등은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