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리스 차량을 이용할 때 차량 소유가 리스사에 있는데, 감가상각비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2025. 11. 4.
법인이 리스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차량 소유권이 리스사에 있으므로 법인에서는 감가상각비 대신 리스료를 비용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다만, 리스 계약의 성격에 따라 회계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운용리스의 경우: 리스료 전액을 임차료로 보아 비용 처리합니다. 이 경우 연간 1,500만원 한도 내에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리스료에서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비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수선비는 일반적으로 리스료에서 보험료와 자동차세를 제외한 금액의 7%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금융리스의 경우: 차량을 법인의 자산으로 취급하여 감가상각비와 리스 이자 비용으로 나누어 회계 처리합니다. 이 경우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감가상각을 진행하며, 연간 감가상각비 한도는 800만원입니다. 리스 계약 기간과 인수 후 사용 기간을 합산하여 총 5년간 감가상각을 진행하게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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