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 개인의 공동사업에서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은 어떻게 과세되나요?

    2025. 11. 4.

    개인과 개인의 공동사업에서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은 다음과 같이 과세됩니다.

    결론: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은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배당소득으로 구분되어 과세됩니다. 이는 원천징수세율 25%로 원천징수되며,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됩니다.

    근거:

    1. 출자공동사업자의 정의: 공동사업의 경영에는 참여하지 않고 출자만 하는 자를 말합니다. 다만, 공동사업에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게 하거나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채무에 대해 무한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2. 배당소득 구분: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6호의 3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은 배당소득으로 구분됩니다.
    3. 과세 방법:
      • 원천징수: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에 대해 25%의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원천징수 의무자는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 합산: 출자공동사업자는 해당 배당소득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금액을 산정할 때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은 제외되며,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 세액 계산 특례: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은 25% 세율로 원천징수되지만, 종합소득세 산출 시에는 14% 세율로 비교과세하는 등의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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