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량 취득 후 5년 이내 용도 변경 시 추징되는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1. 4.

    장애인용 승용차를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차량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이전에 면제받았던 개별소비세 및 관련 부가세(교육세 등)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장애인용 승용차를 취득한 장애인이 해당 차량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추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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