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용 승용차를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차량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이전에 면제받았던 개별소비세 및 관련 부가세(교육세 등)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장애인용 승용차를 취득한 장애인이 해당 차량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추징되지 않습니다.
천만원이라도 탈세 혐의가 있다면 국세청에서 조사가 나오나요?
2024년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에 개업한 34세 이하 청년이 화물차운송업으로 청년창업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줘.
쿠팡 일용직이 상용직으로 전환 시 소득세는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