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에 개업한 34세 이하 청년이 화물차운송업으로 청년창업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줘.

    2025. 11. 4.

    네, 2024년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에 개업하신 34세 이하 청년이 화물차운송업으로 청년창업세액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화물운송업은 물류산업에 해당하여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입니다. 특히 청년 창업자의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 시 5년간 100%의 세액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안성시 죽산면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 해당하므로 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운수업을 폐업 후 재개하는 경우나 종전 사업 자산의 30%를 초과하여 인수하는 경우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사업용 계좌 등록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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