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만원이라도 탈세 혐의가 있다면 국세청에서 조사가 나오나요?
2025. 11. 4.
천만원의 탈세 혐의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국세청의 조사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은 탈세 제보를 접수하면 해당 제보가 조세 탈루나 부당한 환급·공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포함하고 있는지, 그리고 탈루세액 등이 일정 금액 이상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세무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탈세 제보가 있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세무조사가 실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제보 내용이 조세 탈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 자료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미 진행 중인 세무조사 과정에서 확보된 자료와 중복되는 경우 등은 중요한 자료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탈루세액 등이 일정 금액 미만인 경우: 포상금 지급 요건과도 관련이 있지만, 탈루세액 등이 일정 금액(예: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재량에 따른 판단: 세무조사 실시 여부는 국세청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모든 탈세 제보에 대해 의무적으로 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보의 구체성, 증거의 명확성, 탈세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사 필요성을 판단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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