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4일에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분 납부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납부 기한은 10월 31일까지이나, 올해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및 우정사업본부 우편시스템 장애로 인해 납부 기한이 10월 31일까지 일괄 연장되었습니다. 따라서 2024년 11월 4일은 예정고지분 납부 기한 내에 해당합니다.
다만, 법인사업자의 경우 7월부터 9월 말까지의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10월 27일까지 예정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예정고지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기 확정신고 시 함께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