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변상금의 세무상 손금산입 요건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2025. 11. 4.

    국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여 발생한 변상금은 영업활동과 관련된 정상적인 사용료로 인정될 경우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즉, 변상금이 벌금이나 과태료와 같은 성격이 아닌, 실제 국유재산을 사용함으로써 발생한 비용으로 간주될 때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회계처리 시에는 이러한 변상금을 '지급임차료' 또는 '임차료'와 같은 비용 계정으로 처리하여 손익계산서에 영업비용으로 반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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