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수당이 접대비로 분류되는 경우를 알려주세요.
2025. 11. 3.
판매수당이 접대비로 분류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급 기준이나 의무 없이 임의로 지출하는 경우: 명확한 지급 기준이나 약정 없이 특정 거래처에게만 임의로 판매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접대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약정된 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 기존에 약정된 지급 기준이나 계약 내용을 초과하여 판매수당을 지급하는 초과 금액은 접대비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 특정 거래처에만 한정하여 지급하는 경우: 모든 거래처가 아닌 특정 거래처만을 대상으로 보상이나 지원의 성격으로 판매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접대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판매수당이 판매부대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모든 거래처에 대해 동일한 기준이나 약정에 따라 지급되어야 하며, 서면 약정이 없더라도 지급 의무 발생의 근거가 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 행위가 존재해야 합니다. 핵심은 특정성과 임의성 여부이며, 특정 거래처를 대상으로 임의적으로 지급하면 접대비로 분류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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