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된 업종의 수입금액이 성실신고확인대상 기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다른 업종의 수입금액을 주된 업종의 수입금액으로 환산하여 합산한 금액이 기준을 초과하면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됩니다. 이때 수입금액 환산은 다음과 같은 계산식을 따릅니다.
주업종 수입금액 + (주업종 외 업종 수입금액 × (주업종의 기준수입금액 / 주업종 외 업종의 기준수입금액))
예를 들어, 음식점업으로 7억 원의 수입이 있고 부동산 임대업으로 1억 원의 수입이 있는 경우, 부동산 임대업 수입 1억 원을 음식점업 기준으로 환산하면 1억 5천만 원이 됩니다. 이를 음식점업 수입 7억 원에 더하면 총 8억 5천만 원이 되어 성실신고확인 대상 기준(7억 5천만 원)을 초과하게 됩니다.
사업 개시일 이후 월할 계산 여부는 사업자등록 시점과 실제 사업 개시일 간의 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사업자등록을 먼저 하고 실제 사업 개시일이 나중이라면, 사업 개시일이 폐업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로 사업 개시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폐업으로 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