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계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는 해당 소득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세액 계산을 위해서는 소득 금액 외에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을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소득이 800만원이고 근로소득이 500만원이라면, 총 종합소득금액은 1300만원이 됩니다. 이 금액에서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등 각종 소득공제를 차감한 후 과세표준에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또한, 납부할 세액에서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최종 결정세액이 산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