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소득과 근로소득 합계액이 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는 얼마가 나오는지 알려주세요.

    2025. 11. 3.

    개인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계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는 해당 소득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세액 계산을 위해서는 소득 금액 외에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을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소득이 800만원이고 근로소득이 500만원이라면, 총 종합소득금액은 1300만원이 됩니다. 이 금액에서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등 각종 소득공제를 차감한 후 과세표준에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또한, 납부할 세액에서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최종 결정세액이 산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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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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