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거주자가 한국 개인사업자로 등록 후, 한국 거래처에 제공한 통역 용역에 대한 세무서 비용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11. 3.
중국 거주자가 한국 개인사업자로 등록 후 한국 거래처에 통역 용역을 제공한 경우, 해당 용역은 국내에서 제공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용역을 제공한 사업자는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용역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여부는 용역 제공자의 거주자/비거주자 여부 및 조세조약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처리 절차:
- 사업자 등록: 중국 거주자는 한국에서 개인사업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 세금계산서 발행: 한국 거래처에 제공한 통역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바탕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 소득세 원천징수 검토: 용역 제공자가 한국의 비거주자에 해당하고, 해당 용역이 한국 내에서 제공된 경우 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한-중 조세조약에 따라 면제될 수도 있으므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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