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적으로,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특히 대체근로자 확보가 어려운 사업장에서는 회사가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연차휴가권을 보장하면서도 사업장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차휴가 시기 지정권과 사용자의 시기변경권: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근로자는 연차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시기를 지정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 시기변경권을 가집니다.
'막대한 지장' 판단 기준: 대법원은 시기변경권 행사의 정당성을 판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체근로자 확보가 어려운 사업장의 경우: 특히 시내버스와 같이 정시성과 공익성이 중요한 사업장에서는 대체인력 확보가 곤란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사용자가 연차휴가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실제 판례에서는 이미 운휴 예정 차량이 있었고 대체 기사가 부족하여 시민 불편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회사의 연차휴가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연차휴가 사용을 거부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제시된 기준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한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대체인력 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인 상황과 근거 자료를 바탕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