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이 없더라도 통신판매업 등록면허세 납부 의무는 발생합니다.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부과되며, 사업자 등록이 유지되는 한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직전 연도 거래 횟수가 50회 미만이거나 간이과세자인 경우 등 일부 경우에는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을 더 이상 운영하지 않으신다면, 통신판매업 폐업 신고를 통해 다음 해부터 면허세 부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교육 서비스업(학원) 업종코드와 세율(경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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