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과다공제로 인해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2025년 6월 2일)까지 정정 신고를 하면 과소신고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기한을 넘겨 수정신고를 하게 되면 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요 과다공제 사례로는 부양가족 공제, 주택자금 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누락되었거나 잘못 적용된 공제가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하여 추가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