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직계존속의 인적공제 기준은 만 60세 이상인가요?

    2025. 11. 3.

    네, 연말정산 시 직계존속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직계존속이 장애인인 경우에는 나이 제한 없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거나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면 1인당 연 15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70세 이상인 경우에는 100만원이 추가로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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