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시 부가세 환급받은 차량의 세금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11. 3.

    폐업 시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은 차량에 대한 세금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폐업 시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은 차량은 '폐업 시 잔존재화'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차량 구매 후 4과세기간(2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별도의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4과세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폐업 시점에 해당 차량의 잔존가액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근거:

    1. 폐업 시 잔존재화 과세: 사업자가 폐업할 때 남아있는 재고자산은 사업자가 자기에게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간주공급' 규정에 따릅니다.
    2. 과세 기간 경과 시 면제: 부가가치세법상 4과세기간(2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3. 신고 및 납부: 4과세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시 '폐업 시 잔존재화'로 해당 차량의 가액을 포함하여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 및 납부 기한은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입니다.
    4. 환급받은 세액 추징: 차량 구매 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으나, 2년 이내에 폐업하는 경우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에 대해 추징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6개월 경과마다 25%씩 감액되어 추징됩니다 (예: 1년 6개월 경과 시 75% 추징, 1년 경과 시 50% 추징, 6개월 경과 시 25% 추징).

    참고: 차량의 매각 또는 개인 용도 전환 시에는 별도의 세금 처리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세금 처리를 위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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