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세액공제액이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2025. 11. 3.

    기부금 세액공제액이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부분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즉, 세액공제는 납부할 세액을 한도로 적용되므로, 초과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부금을 필요경비로 처리하는 경우와 세액공제로 처리하는 경우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부금을 필요경비로 처리하는 경우: 기부한 금액만큼 소득에서 차감되어 과세표준이 낮아집니다. 이 경우 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 기부금을 세액공제로 처리하는 경우: 기부금은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으며, 산출된 세액에서 직접 공제받게 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납부할 세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부금 세액공제액은 종합소득산출세액보다 크거나 같아야 하며, 초과되는 금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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