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한 대부업 사업자가 교육세 신고 시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수익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2025. 11. 3.
폐업한 대부업 사업자가 교육세 신고 시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수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외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익금액: 국내에서 발생하지 않은 수익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됩니다.
 - 자산·부채 평가 또는 수익·비용 귀속 시기 차이 등으로 발생하는 수익: 법인세법에 따라 익금으로 보지 않는 자산 및 부채의 평가이익, 과세표준에서 차감되지 않는 비용의 환입에 따른 수익, 채권의 매각익 또는 상환익 중 해당 채권의 대손금 및 대손 충당금에 상당하는 금액, 그 밖에 대외거래와 관계없이 내부적으로 인식하는 수익 등은 제외됩니다.
 - 국고보조금, 보험차익, 채무면제익, 자산수증익: 이러한 항목들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휴면예금 소멸시효 완성익: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휴면예금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발생하는 이익은 제외됩니다.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가액: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분은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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