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과 금융기관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각각 별개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동시에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질문 주신 내용에 대해 각각의 소득공제 적용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1.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은 연간 24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무주택 세대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 금융기관 대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주택임차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은 연간 400만원 한도 내에서 상환액의 4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세대원이어야 하며,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해야 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300만원에 대한 소득공제와 금융기관 대출 원리금 상환액 1000만원에 대한 소득공제를 합산하여 적용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두 가지 공제 요건 중 본인에게 더 유리한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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