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사업주가 생성한 급여명세서를 노무사가 검증하는 것은 일반적입니다. 특히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해 급여명세서 교부가 의무화되면서, 급여명세서의 정확성과 법적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노무사의 검토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급여명세서에는 임금의 총액, 기본급, 각종 수당, 공제 내역 등이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 만약 급여명세서에 이러한 내용이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경우, 근로자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무사는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른 급여명세서 교부 의무 및 기재 사항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사업주가 법적 의무를 준수하도록 돕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