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액 세액공제와 주거비 지원금을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지 질문합니다.

    2025. 11. 4.

    월세액 세액공제와 주거비 지원금은 동시에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주거비 지원금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며,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주거비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도 연말정산 결과는 주거비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와 동일하게 계산됩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지가 일치해야 하며, 거주자 또는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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