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상 위험성평가 2회 실시 관련하여, 상반기 정기 위험성평가와 하반기 이행점검으로 대체 가능한지, 관련 근거 법령을 알려줘.
2025. 11. 4.
중대재해처벌법상 위험성평가는 상반기 정기 위험성평가와 하반기 이행점검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법령에 따라 반기별로 최소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는 점검 및 평가 사항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상반기 정기 위험성평가와 하반기 이행점검은 각각 독립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며, 하나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험성평가 최초평가 절차: 사업장 환경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발생 가능성과 중대성을 추정하여 감소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3호에 명시된 '유해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하는 업무 절차'에 해당합니다.
평가 시기 및 주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3호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최초 평가, 정기 평가, 수시 평가로 나뉩니다. 최초 평가는 사업 개시 1개월 이내에 실시해야 합니다.
반기별 점검 및 평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이행을 위해 반기 1회 이상 점검 또는 평가해야 하는 사항들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상반기(1.1~6.30)와 하반기(7.1~12.31)에 각각 1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해당 점검 사항에는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 여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업무수행 평가, 종사자 의견 수렴 및 개선방안 마련 등이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