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상 위험성평가 2회 실시 관련하여, 상반기 정기 위험성평가와 하반기 이행점검으로 대체 가능한지, 관련 근거 법령을 알려줘.

    2025. 11. 4.

    중대재해처벌법상 위험성평가는 상반기 정기 위험성평가와 하반기 이행점검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법령에 따라 반기별로 최소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는 점검 및 평가 사항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상반기 정기 위험성평가와 하반기 이행점검은 각각 독립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며, 하나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위험성평가 최초평가 절차: 사업장 환경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발생 가능성과 중대성을 추정하여 감소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3호에 명시된 '유해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하는 업무 절차'에 해당합니다.
    2. 평가 시기 및 주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3호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최초 평가, 정기 평가, 수시 평가로 나뉩니다. 최초 평가는 사업 개시 1개월 이내에 실시해야 합니다.
    3. 반기별 점검 및 평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이행을 위해 반기 1회 이상 점검 또는 평가해야 하는 사항들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상반기(1.1~6.30)와 하반기(7.1~12.31)에 각각 1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해당 점검 사항에는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 여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업무수행 평가, 종사자 의견 수렴 및 개선방안 마련 등이 포함됩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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