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으로 3개월 이상 근무하신 경우, 법적으로 상용근로자(정규 근로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형태와 실제 근로 기간 및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동일한 사업장에서 계속적으로 3개월 이상 근무하거나, 1개월 이상 근무하면서 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일한 경우 상용근로자로 간주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주 10시간씩 3개월 이상 근무하셨다면 월 40시간 이상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상용직 전환 요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전환되는 시점은 3개월이 되는 날이 포함된 월부터 일반 근로자로 간주되며, 이에 따라 원천징수 방식이 일용근로소득에서 일반근로소득으로 변경됩니다. 또한, 해당 연도 전체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