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처에서 수정발급 해줘야 된다는 건가요?

    2025. 11. 4.

    네, 맞습니다. 공급받는 자(매입처)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경우, 공급하는 자(매출처)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만약 공급받는 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했을 경우, 해당 공급받는 자에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공급받는 자에게 책임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수정세금계산서는 기재사항 착오 정정, 계약 해제, 공급가액 변동 등 다양한 사유로 발급될 수 있습니다. 잘못 발급된 세금계산서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공급가액, 작성일자,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등 필요적 기재사항이 잘못 기재된 경우, 이를 수정하여 다시 발급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메뉴의 '발급' > '수정발급'을 통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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