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맞습니다. 공급받는 자(매입처)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경우, 공급하는 자(매출처)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만약 공급받는 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했을 경우, 해당 공급받는 자에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공급받는 자에게 책임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수정세금계산서는 기재사항 착오 정정, 계약 해제, 공급가액 변동 등 다양한 사유로 발급될 수 있습니다. 잘못 발급된 세금계산서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공급가액, 작성일자,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등 필요적 기재사항이 잘못 기재된 경우, 이를 수정하여 다시 발급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메뉴의 '발급' > '수정발급'을 통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