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에서 청년 근로자 정의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1. 4.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에서 '청년'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근로자여야 합니다. 다만, 병역 이행 기간은 해당 기간만큼 나이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기간제·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 청소년유해업소 근무 청소년은 청년 요건에서 제외됩니다.

    정리하자면,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 대상 근로자 중 '청년'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연령: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병역 이행 기간 제외)
    2. 고용 형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정규직 근로자여야 합니다.
    3. 제외 대상:
      •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 파견근로자
      • 청소년유해업소에 근무하는 청소년

    참고로, 60세 이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경력단절 여성 등도 '청년'으로 간주되지는 않지만,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에서 우대 대상인 '청년 등'에 포함되어 높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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