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는 상반기 사업 실적이 부진하여 중간예납세액 납부가 부담될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만약 상반기 사업 실적을 기준으로 계산한 2023년 중간예납 추계액이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중간예납 기준액)의 30% 미달하는 경우, 11월 30일까지 추계 신고가 가능합니다.
추계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중간예납 추계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상반기 종합소득이 있는 복식부기 의무자는 전년도 휴업 등으로 소득이 없어 고지서를 받지 않았더라도 반기 소득을 결산하여 추계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