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 수출(거래구분 93)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과세표준(매출)에 포함하여 신고하거나 '수입금액제외'로 기재할 대상이 아닙니다.
위약 수출은 당초 수입했던 재화를 반송하는 거래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며 매출세액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매출 과세표준에 반영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결론적으로, 위약 수출은 영세율 매출이 아니므로 영세율 관련 서식을 작성하거나 과세표준에 반영하지 마시고,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통한 매입세액 정산 절차만 이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