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창업 당시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구분 없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사업자등록 유형(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이 아닌, 창업 당시의 업종, 지역, 대표자의 연령 등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해당 요건을 갖추었다면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유형은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방식에 관한 것이며, 창업 세액감면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한 혜택이므로 서로 별개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다만,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할 세무서에 세액감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