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실질자본금 산정 시 선급금은 실질자산에 포함되나요?

    2025. 11. 4.

    건설업 실질자본금 산정 시 선급금은 특정 조건 충족 시 실질자산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선급금은 법인 자산의 유출로 간주되어 부실자산으로 처리될 수 있으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실질자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 계약서상 선급금 규정에 의한 선급금 중 기성금으로 정산되지 않은 금액: 계약에 따라 지급되었으나 아직 공사가 완료되지 않아 정산되지 않은 선급금은 실질자산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진단대상 사업을 위하여 입고 예정인 재료의 구입대금으로 선지급한 금액: 건설 사업에 필요한 재료를 미리 구매하기 위해 지급한 선급금은 실질자산으로 인정됩니다.
    3. 주택건설용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선지급한 금액: 주택 건설 사업을 위한 용지 매입 대금을 미리 지급한 경우, 이는 실질자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4.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선급공사원가로 대체될 예정인 선급금: 기업회계상 선급공사원가로 처리될 예정인 선급금 역시 실질자산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선급금이 실질자산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실행예산, 공문서, 은행거래실적증명서 등 해당 선급금의 실재성을 증명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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