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로 유형변경될 때 매입한 고정자산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2025. 11. 4.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변경될 때, 매입한 고정자산에 대한 재고납부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일반과세자로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고정자산(건물, 구축물, 기타 감가상각자산 등)이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시점에 남아있는 경우, 해당 자산에 대해 납부했던 매입세액 중 일부를 재고납부세액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일반과세자일 때 공제받았던 매입세액이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 계산 방식과 달라지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될 때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산 방법은 관련 법령 및 세법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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