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면장과 인보이스의 금액이 다를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5. 11. 4.
수출면장(수출신고필증)과 인보이스(상업송장)의 금액이 다른 경우, 실제 수출된 물품의 가액을 반영하여 수출신고필증을 정정해야 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신고 및 외국환거래법 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정확한 신고가 중요합니다.
수출신고 시에는 인보이스를 근거로 진행되지만, 실제 선적된 물품의 가액과 차이가 발생할 경우, 실제 거래 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예: 수정된 인보이스, 외화입금증명서 등)를 바탕으로 수출신고필증을 정정해야 합니다. 만약 인보이스 금액이 수출면장 금액보다 크다면, 실제 거래된 금액을 기준으로 신고해야 하며, 반대로 수출면장 금액이 인보이스 금액보다 크다면, 실제 선적된 물품에 맞춰 수출면장을 수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정 절차는 관세사에게 의뢰하여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정확한 신고를 통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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