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와 합의하여 타인 명의 통장으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2025. 11. 4.

    회사의 동의 하에 타인 명의 통장으로 급여를 지급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하나, 몇 가지 조건과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회사와 근로자 간의 명확한 합의와 관련 서류 작성을 통해 타인 명의 통장으로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법적 원칙에 어긋날 수 있어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근로자 본인의 권리 주장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근거:

    1. 근로기준법상 원칙: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법에서 정한 '직접지급의 원칙'에 해당합니다.
    2. 예외적인 경우: 다만,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지 않는 경우로서, 회사와 근로자 간의 충분한 협의와 서면 동의가 있다면 타인 명의 계좌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며, 회사 측에서 법적 리스크를 감수해야 할 수 있습니다.
    3. 필요 서류: 타인 명의 계좌로 급여 지급을 요청할 경우, 일반적으로 '급여 대리 수령 동의서'와 같은 서류를 작성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 서류에는 급여를 수령할 타인의 정보와 근로자의 동의 내용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4. 회사 측의 불이익 가능성: 타인 명의 계좌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회사는 임금 지급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어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추후 급여 관련 분쟁 발생 시 회사가 불리한 입장에 놓일 수 있습니다.
    5. 근로자 본인의 권리 주장 어려움: 근로자 본인 명의의 통장이 아닌 다른 사람의 통장으로 급여를 받게 되면, 추후 본인의 임금 관련 권리를 주장하거나 증명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급여 가압류 등의 상황 발생 시 복잡한 문제가 야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 명의 통장으로 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회사와 솔직하게 상담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회사의 동의를 얻어 필요한 서류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이러한 방식은 법적 원칙에 어긋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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