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2025. 11. 4.

    비거주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신고 대상 소득, 신고 기간, 외국납부세액공제 가능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고 대상 소득: 비거주자는 한국 세법상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종합소득세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국내에서 발생한 사업소득,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2. 신고 기간: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3. 외국납부세액공제: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이미 세금을 납부했더라도,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되므로 일반적으로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조세조약에 따라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4. 증빙 서류: 국내원천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 관련 증빙 등)를 준비해야 합니다.
    5. 분리과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중 일부는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의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등은 원천징수만으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소득 등은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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