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적으로, 급여를 다른 사람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가 근로자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임금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급여 통장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회사 담당자(인사팀)와 솔직하게 상담하여 다른 대안을 함께 모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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