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를 다른 사람 통장으로 입금해도 괜찮은가요?

    2025. 11. 4.

    결론적으로, 급여를 다른 사람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가 근로자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임금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적 원칙: 근로기준법은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전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 명의의 계좌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이 원칙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2. 예외적인 경우: 회사와 근로자 간의 충분한 협의와 서면 동의가 있다면 타인 명의의 계좌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도 있으나, 이는 일반적이지 않으며 추후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3. 발생 가능한 문제: 타인 명의의 계좌로 급여를 수령할 경우, 세무상의 문제나 본인의 임금 관련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급여가 압류될 경우 회사로 연락이 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급여 통장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회사 담당자(인사팀)와 솔직하게 상담하여 다른 대안을 함께 모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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