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으로부터 중고 물품을 구매하여 사업 경비로 처리하고자 할 때, 적격증빙을 수취하기 어렵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위와 같이 준비된 자료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는 받을 수 없으나, 소득세 신고 시에는 사업 관련 비용으로 인정받아 경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구매한 중고 물품이 노트북, 기계장치 등 100만 원을 초과하는 고정자산에 해당한다면, 해당 자산을 고정자산으로 등록한 후 감가상각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