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지급한 출산 축하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연말정산 시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급여명세서에 포함되어야 하며, 관련 세금이 원천징수된 후 최종적으로 지급됩니다.
다만, 2024년부터 시행된 세법 개정으로 인해 회사에서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은 전액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작년에 출산지원금을 받으셨다면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출산지원금을 받는 종업원이 사용자와 친족 등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