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출산지원금 관련 세법이 개정되어,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에 대해 전액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이는 출산 후 2년 이내에 지급되는 경우에 해당하며, 2021년 1월 1일 이후 출생 자녀에 대한 지원금부터 적용됩니다. 또한, 보육수당의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결혼세액공제도 신설되어, 혼인 신고를 하는 부부에게 생애 1회 한정하여 최대 100만원의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는 2024년 1월 1일 이후 혼인 신고분부터 3년간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