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지원금 관련 세법 개정 내용을 알려주세요.

    2025. 11. 4.

    2025년부터 출산지원금 관련 세법이 개정되어,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에 대해 전액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이는 출산 후 2년 이내에 지급되는 경우에 해당하며, 2021년 1월 1일 이후 출생 자녀에 대한 지원금부터 적용됩니다. 또한, 보육수당의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결혼세액공제도 신설되어, 혼인 신고를 하는 부부에게 생애 1회 한정하여 최대 100만원의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는 2024년 1월 1일 이후 혼인 신고분부터 3년간 적용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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