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2025년에도 산후조리원 비용은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를 통해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산후조리원 비용은 출산 1회당 최대 200만 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이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지출액에 대해 15%의 공제율을 적용하여 계산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제 대상 및 한도:
공제 조건:
공제 제외 항목:
신청 방법:
사무실 간식 구매 시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가요?
직원 근속 기념 금 증정 시 소득세 처리를 묻는 이전 질문들에 이어, 급여 560만원인 직원이 6천만원 상당의 근속 기념 금을 받을 경우 세금은 얼마나 나오나요?
2025년 7월 1일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었을 때, 재고매입세액 공제는 2025년 2기 확정 부가세 신고 때 받는 것이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