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준 산후조리원 비용도 연말정산 시 공제받을 수 있나요?

    2025. 11. 4.

    네, 2025년에도 산후조리원 비용은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를 통해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산후조리원 비용은 출산 1회당 최대 200만 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이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지출액에 대해 15%의 공제율을 적용하여 계산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제 대상 및 한도:

      • 산후조리원 비용은 출산과 관련된 의료비로 간주되어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 공제 한도는 출산 1회당 최대 200만 원입니다. 이는 산후조리원 비용뿐만 아니라 분만비, 산전 검진비 등 출산 관련 병원비를 합산한 금액입니다.
    2. 공제 조건:

      •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지출액에 대해 적용됩니다.
      • 초과분에 대해 15%의 공제율이 적용되어 세액공제액이 산정됩니다.
      • 과거에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의 소득 제한이 있었으나, 2024년부터 이 제한이 폐지되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산모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 공제 제외 항목:

      • 첫만남 이용권 바우처 등 정부 지원금으로 결제한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마사지, 에스테틱 등 미용 목적의 비용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4. 신청 방법:

      • 대부분의 산후조리원 비용은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으로 조회됩니다.
      • 만약 자동 조회되지 않는다면, 산후조리원 영수증을 직접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거나 홈택스에 수기로 입력해야 합니다.
      • 맞벌이 부부의 경우, 총급여액이 더 낮은 배우자에게 공제를 몰아주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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