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청으로부터 산업시설용지 토지를 분양받은 법인 A가 신탁회사 무궁화신탁 명의 통장으로 분양대금을 입금받았을 때, 법인 A가 신탁통장으로 입금받은 분양대금을 분양수익으로 바로 인식하는 것이 맞는지, 그리고 법인 A가 포항시청에게 세금계산서 매출을 발행할 의무가 없는 것이 맞는지 관련 법령을 알려줘.

    2025. 11. 4.

    법인 A가 신탁회사 명의 통장으로 산업시설용지 분양대금을 입금받은 경우, 해당 분양대금을 분양수익으로 인식하는 시점과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여부는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과 자금 흐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신탁 계약의 경우, 신탁회사가 수탁자로서 분양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령하는 경우,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이루어지기 전이라면 신탁회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분양 계약의 주체가 누구인지, 계약금의 성격이 무엇인지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 A가 신탁통장으로 입금받은 분양대금을 분양수익으로 인식하는 시점과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서는 분양 계약서 및 신탁 계약서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자금의 흐름을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관련 법규를 적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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